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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완전정리 | 의사자·의상자 인정기준·보상금·신청절차(보건복지부 129)

by 복지 길잡이 2025. 10. 13.

2025 의사상자 인정기준 보상금 신청절차 총정리

 

 

 

의사상자 지원제도 | 의사자·의상자 인정·보상금·신청방법 총정리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과 그 유족을 예우·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 인정 요건과 배제 요건, 보상금·의료급여·교육·취업·장제 등 급여 내용, 신청기한(3년)과 절차·서류, FAQ·사례·문의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제도 한눈에 보기

‘의사상자’는 위급한 타인을 위해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구조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을 입은 분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소관 하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이 이뤄집니다. 인정되면 각종 급여 및 예우가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의사자·의상자 정의)

  • 의사자 :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
  • 의상자 : 같은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등급 1~9급)
  • 의사상자 인정 및 부상등급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합니다.

3) 인정 요건·배제 요건

① 인정 요건(요약)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구조한 경우
  • 급박한 위험에서 재해에 처한 타인을 직접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② 배제 요건(요약)

  •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등은 인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Tip 구체적 인정·배제 기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위원회가 종합 판단합니다.

4) 급여(보상금·의료·교육·취업·장제) 상세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46,058,000원(2025년 기준). 의상자는 부상등급(1~9급)에 따라 보상금의 100%~5% 지급 의사상행위 발생연도 기준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기준에 따른 의료급여 제공 의상자 본인 또는 유족 등 해당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 범위 지원 자녀 등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훈련·취업 연계 공공·민간 적절 직장 취업 지원
장제보호 장제급여(장례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과 동일 범위 지원 의사자 등

※ 구체 급여 수준·범위·지급 요건은 연도별 지침과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대상·신청기한·방법·절차

① 누가 신청하나요?

  • 보상금 : 의사자 본인(사망 시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
  • 의료·교육·취업·장제 : 해당 자격을 갖춘 의상자 본인·유족·가족 등

② 신청기한

  • 보상금·의료급여·교육·취업보호·장제보호 모두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③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 시·군·구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④ 진행 절차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시군구청)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 → 인정·등급 결정 통보
  2. 급여 종류별 지급 신청 → 서류 검토·결정 → 급여 지급·지원

⑤ 기본 준비서류(예시)

  • 신청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의사상행위 관련 증빙(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수사·재판 기록 등)
  • 의료서류(진단서·의무기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Note 실제 제출서류는 사건 유형·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의사상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직무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Q2. 인정 후 어느 급여부터 신청하나요?
A. 통상 보상금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며, 교육·취업·장제 등은 자격과 필요에 따라 병행 신청합니다.

Q3. 인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복잡도·증빙 준비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위원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잘못 신청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A. 3년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서류 보완 요구 시 기한 내 보완해야 합니다.

7) 실제사례(요약)

사례 A | 수난 구조 — 급류에 휩쓸린 시민을 구하려 물에 뛰어든 뒤 탈진으로 부상을 입음. 목격자 진술·구급 기록 등 증빙을 제출해 의상자로 인정, 부상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을 받았음.

사례 B | 화재 현장 구조 — 새벽 주택화재에서 이웃을 대피시키다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 유족이 시군구에 신청해 의사자로 인정, 보상금 및 장제보호·교육지원(자녀) 등이 제공됨.

8) 문의처·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9) 📍 가까운 주민센터/시군구청 찾기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도에서 검색해 상담·접수하세요.

10) 자주 묻는 추가 Q&A

Q. 유족 범위는 어떻게 보나요?
A. 보상금 등은 법령상 정한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급여별 상이).

Q. 형사사건과 병행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재판 기록 등 공적 자료가 인정 심사에 중요한 증빙이 되므로 확보해 제출하세요.

Q. 해외에서 발생한 구조행위도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국내 사례가 주 대상이지만, 사실관계·증빙에 따라 판단하므로 담당 부서에 구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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