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형 모기지 융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총정리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구입자가 함께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대상, 금리, 한도, 상환방식, 제출서류, 신청절차, 문의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실제 금리와 대출 조건은 취급은행 및 기금운용정책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공유형 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보다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향후 매각 시 손익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상품 유형: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취급은행: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2) 지원대상·선정기준
- 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무주택세대주(5년 이상)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는 7천만 원 이하)
- 선정기준: 소득 및 주택가격·면적 요건 충족 시 가능
| 구분 | 요건 |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원 이하) |
| 주택 요건 | 수도권·광역시·세종시·50만 이상 중도시 내 전용 85㎡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
3) 지원내용(금리·한도·기간)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최대 주택가격의 70%(2억 원 한도) / 손익공유형 최대 40%(2억 원 한도)
- 금리 :
- 수익공유형: 연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20년 만기일시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시 발생한 손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 (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4) 신청방법·접수기관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 영업점 방문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신청기간 : 각 접수기관별 상이 (수시접수)
5) 구비서류
- 공통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무소득자 증빙 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서류(대출신청인·배우자 등)
- 혼인관계증명서(혼인 7년 이내 또는 예식장계약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구 등)
- 매매계약서 원본(대출약정 시 제출)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6) 문의처·은행 연락처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애최초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존 주택 구입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혜택은 제외됩니다.
Q2. 전세자금 대출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복대출이 제한되며, 상환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Q3. 손익공유형과 수익공유형의 차이는?
A. 수익공유형은 기금이 대출이익 일부를 가져가는 대신 저금리 혜택을 주는 구조이며,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 하락 시 손실 일부를 분담합니다.
8) 📍 가까운 은행·주민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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