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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자녀수당 총정리 2025: 제적·승계·신규승계 금액/신청방법/문의처

by 복지 길잡이 2025. 9. 10.

6·25 자녀수당 총정리 2025: 제적·승계·신규승계 금액/신청방법/문의처

 

2025 6•25 자녀수당 우리 가족도 대상일까??

 

6·25 자녀수당 총정리(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문의처)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본문에서 지원대상·선정기준·지급금액신청절차·유의사항까지 쉬운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취지

6·25 자녀수당은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입니다.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월 단위로 지급되며, 자녀의 연령·보상금 수급 여부·가계 상황 등을 고려한 세부 유형(제적·승계·신규승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남은 가족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연도·부대 기준)

다음 6·25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1950.10.25. 이전(1950.6.25.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위 기간·부대 요건은 제도 적용의 핵심입니다. 가족관계·군·경 기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실조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정기준(요약)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요건 충족이 선정의 기준입니다. 자녀수당 유형별로 보상금 수급 이력, 미성년 여부, 생활수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시 소득·재산, 기존 보상금 수급·소멸 여부를 소명해야 하며, 세부 판단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보훈(지) 청에서 이루어집니다.

 

4) 지급금액(제적·승계·신규승계)

자녀 간 협의에 따라 1명에게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해당 구분에 따라 분할 지급합니다.

유형 월 지급액 주요 요건·설명
제적자녀수당 1,694,000원 (위로가산금 80,000원 추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1,441,000원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585,000원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제7조제1항제1호~제4호) 등에 해당하면 월 114,000원 추가지급

5) 지급기준·용어 해설

  • 지급주기: 단위 현금지급(계좌)
  • ‘제적’: 과거 보상금 수급 이력이 없거나, 미성년 당시 권리가 있었으나 성년이 되며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 ‘승계’: 과거 보상금을 수급하던 유족의 권리가 소멸되어 자녀에게 승계되는 경우. 1997.12.31. 이전 소멸분은 ‘승계’, 이후는 ‘신규승계’
  • 분할 지급: 동순위 자녀가 여럿이면 합의로 분할 가능. 합의가 어려우면 보훈(지) 청 안내에 따라 조정
  • 주의: 중복 급여, 타 법령 보상과의 관계, 해외거주·개명·호적정리 등 특수 상황은 개별 상담 필요

 

6) 신청방법·준비서류·흐름

가까운 보훈(지) 청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상담 시 자격 확인, 지급유형 판정, 필요서류 안내를 받습니다.

  • 준비서류 예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전몰·순직 사실 확인서류(군·경 기록), 과거 보상금 수급·소멸 관련 자료,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 진행흐름: 방문상담 → 요건·유형 판정 → 서류 접수 → 심사 → 결과 통지 → 월별 지급
  • 처리기간: 지역·사실조회 범위에 따라 상이(평균 수주). 군 기록 확인 시 추가 소요 가능

 

7) 전화문의·관련 웹사이트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대표) — 관할 보훈(지)청 연결 가능

 

🔗 관련 웹사이트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제·자매가 여럿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나요?
A. 자녀 간 협의로 1인 전액 또는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보훈(지) 청에서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Q2. 과거 보상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가요?
A.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승계(1997.12.31. 이전)’와 ‘신규승계(1998.1.1. 이후)’로 나뉩니다.

Q3. 차상위·기초생활 수급이면 추가 금액이 있나요?
A. 예. 신규승계자녀 중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월 114,000원이 추가됩니다.

Q4. 해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계좌, 출입국·가족관계 서류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지급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심사 완료 후 통지된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급 여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9) 같이 보면 좋은 글


* 본 글은 공개 안내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신 금액·세부 요건은 시기·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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