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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거지원2

마이홈 통합공공임대 | 지원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문의 1600-0777 통합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총정리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주거여건이 열악한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SH·지방도시공사 등이 운영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고령자·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중심 사업입니다.📑 목차제도 개요지원대상선정기준우선공급 대상신청방법자주 묻는 질문문의처 및 관련사이트1️⃣ 제도 개요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통합한 형태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입주기준을 단일화한 주거복지 핵심 정책입니다. 최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 2025. 10. 28.
행복주택 공급 완전정리 | 시세의 60~80%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공급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총정리국토교통부와 LH,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안정된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목차제도 개요지원대상선정기준서비스 내용(임대조건·거주기간)신청방법실제사례와 유의사항자주 묻는 질문문의처 및 관련사이트1️⃣ 제도 개요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계층별로 6년~20년까지 ..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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