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공급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총정리
국토교통부와 LH,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안정된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1️⃣ 제도 개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계층별로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행복주택 입주대상입니다.
- 대학생, 청년(19~39세 이하)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중소기업전용주택 근로자 등
특히 청년층은 입학·졸업·이직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사회진출 초기 단계의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3️⃣ 선정기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로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 총액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② 청년(19~39세)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세대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0만 원 이하
③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④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⑤ 산업단지 근로자·창업인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1년 이상 재직(예정) 중인 근로자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자산 총액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0만 원 이하
4️⃣ 서비스 내용 (임대조건·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 계층구분 | 임대료(시세대비)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청년 | 68% | 6년 |
| 신혼부부·한부모·창업인 | 72~80% | 1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60% | 20년 |
| 고령자 | 76% | 20년 |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동일 단지 내에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병역의무로 인한 일시적 거주 중단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5️⃣ 신청방법
- 공공주택사업자(LH, SH, 경기·부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공고 확인 후 신청
- 청약홈(apply.lh.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 일부 지역은 주민센터·도시공사 직접 방문 신청 가능
6️⃣ 실제사례와 유의사항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은 29세 김 모 씨는 서울 외곽에서 월세 70만 원을 부담하던 중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보증금 3천만 원, 월임대료 25만 원 수준으로 입주했습니다. 회사까지 지하철로 20분 거리로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주거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신혼부부 이 씨 부부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세대출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행복주택은 평생 거주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거주기간은 계층별로 6년~20년까지이며, 재공급 시 연장 조건이 충족되면 2년 단위 연장 가능합니다.
Q2.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일 기준 월평균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불가하지만, 입주 후 변동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Q3. 퇴거 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총 거주기간(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문의처 및 관련사이트
- LH공사: www.lh.or.kr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www.molit.go.kr/happyhouse
- SH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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