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거1 영구임대주택 공급 완전정리 | 자격·선정기준·임대료(시세 30%)·주민센터 신청·문의 1600-1004/1600-0777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자격·선정기준·신청방법 총정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입니다. 본문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대조건, 신청 절차, 필요서류, FAQ, 문의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목차제도 한눈에 보기지원대상(요약)선정기준(상세)임대조건·임대료신청방법·흐름·서류자주 묻는 질문문의처·관련 사이트📍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같이 보면 좋은 글1) 제도 한눈에 보기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LH 등이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사회보호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 약 30%)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2) 지원대상(요약)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북한이탈주.. 2025. 10. 18. 이전 1 다음